희망1023 2014.03.02 22:47
3교대 간호사로 계약서 쓰고 병동 근무로 입사해서 병동과 주사실을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사실은 주40시간 으로 계약서를 쓰고 상근직처럼 근무하는 한명의 간호사가 있는데 제가 그 사람 비는 시간을 채워주는 개념으로 근무표를 짜는데 두명이서 돌아가다보니 한명이 쉬는 날은 아침 9시부터 저녁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말은 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이고 평일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시간이고 한달 단위로 근무표를 짭니다.휴게시간 점심시간 한시간 빼곤 11시간을 근무하는 셈인데 ... 원래 주사실 간호사는 주40시간 개념이라 2월 4주에 160시간 근무이고 3월은 168시간 근무를 짜고 보니 쉬는날은 12일 한달 총근무시간 168시간 근무를 짜고...저는 3교대 계약이라서 209시간을 맞추는거라고 쉬는날 11일에 총 근무시간이 183시간이 나오는데 전 오버타임이 적용 안되는게 맞는건지...하루 휴게시간빼고 10.5시간으로 계산해서 월 209시간을 3교대 근무자가 채워야하는게 맞는건지...아니면 209시간이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서 힘들다고 불평할수도 없고 근무시간은 많아서 힘들기만 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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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의미는 1일 8시간, 5일 근무시 월 평균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입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8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 4.345(월 평균주수) = 209시간
    주휴일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본다면 주40시간 * 4.345 = 174시간이 됩니다.
    교대제 근무라 하더라도 주당 40시간 또는 월평균 실근로시간 174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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