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6.11.01 15:19

매번 그런건 아니구요, 주 5일 근무 하루 12시간 근무

토요일 휴무 일요일 2시간 근무 라면

법적으로 뭐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365일 조리업장이라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12시간 근무로...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여..

5일이상은 12시간 이상 일하면 안된다는 규칙이던지 취업규칙 같은것..

그리고 이런경우는 연차를 줘야 하는건지. 등등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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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1.01 17:25작성
    혹시 귀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지요? 4인미만인지요?

    상시근로자 4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란 전제하에 말씀드릴께요.

    본문에 언급하신 사항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정 하루 기본근로시간은 8시간이구요. 이 하루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선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하루 12시간 초과시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이 연장근로에 포함되며, 특히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적용 해야 하구요.


    그리고 근기법 54조에 따라 하루 4시간근무마다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8시간 근로때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보통은 8~9시간 기본근로당 점심시간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보통 하루 12시간 일을 하게 되면 8시간근로의 1시간이상 휴게시간, 추가 4시간근로에 따른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합해서 총 1시간반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때 점심식사시간을 한시간, 저녁식사시간을 30분이상 주고 이를


    연장근로의 제한은

    한주의 1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하루나 한달제한은 별도 규정은 없지만,

    통상 한달이 평균 4.34주 정도이므로

    1주 최대 12시간 * 4.34 주 = 약 52시간.. 즉 한달에 최대 52시간의 연장근로를 넘기지 않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출근-퇴근 시간) 및 12시간 근무한다는 그때의 시간타임을 알고 싶은데요..

    시무(출근)부터 종무(퇴근)까지의 총시간이 12시간인지 근기법 54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2시간인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12시간 근로때 야간시간대에 일을 한건지 어떤건지도 나와있지 않아서요.

    만약 10시부터 22시까지.. 12시간 일을 한거라면, 최소 중식시간 1시간분과 석식시간 30분이상 최소 총 1시간30분이상은 근로시간에서 공제할 수 있구요.(그럼 실근로시간은 12 - 1.5 = 10시간 30분) 이럴 경우는 하루 8시간 초과분인 2시간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또한 08시30분부터 22까지.. 13.5시간 중 중식(1.0), 석식(0.5)를 공제한 실근로 12시간을 일한거라면, 4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하구요.

    휴일근로의 경우도 각 2시간씩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나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시급)의 1.5배 가중 지급해야 하구요.

    즉, 12시간 근로시.. 8시간 초과되는 연장근로시간 * 시급 * 1.5..가 연장근로수당이며

    토요일이나 일요일 각 2시간 휴일근로시간 * 시급 * 1.5가 역시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합니다.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을 바탕으로 부여가 됩니다.

    고로 전년도 출근율이 없는 입사 1년미만자에게는 연차는 없습니다.

    다만 1년미만자의 경우 월소정근로일을 만근(개근)한 경우 월차처럼 1개의 연차를 쓸 수 있고, 입사 1년미만자의 월차사용분은 일종의 가불연차로 나중에 근속 1년이 지나고 정식 연차가 발생되면 상쇄시킵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년이상시 연차 15개를 부여하며 2년마다 1개가 늘어납니다.


    개념들이 어렵죠?

    일단 몇가지 개념에 대해 정리하면
    소정근로일수란 출근 의무가 있는 근로일수입니다. 휴일등은 제외되고, 기타 공휴일도 출근의무가 없으면 제외시킵니다.


    쉽게 설명하기에 한계는 많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예를 들어볼께요.

    2016.1.1 입사한 홍길동씨의 경우..

    입사하자마자 정식 연차는 없지만(0개)

    2016년 12.31일까지 1년동안 5개의 연차를 월차처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였을때

    그럼 2017년 1월1일부로 정식 연차 15개가 생겨납니다. 이때 1년차때 월차처럼 땡겨쓴 5개의 연차는 차갑시킵니다. 그럼 2017년 홍길동씨가 쓸 수 있는 연차갯수는 15 - 5 = 10개가 됩니다.

    계속 매년 출근율이 80% 초과일 경우

    1년미만 - 2016년 : 전년도 출근율이 없으므로 연차 0개 (월 개근근무시 월차처럼 1개씩 가불사용 가능)

    1년이상 2년미만 - 2017년 : 15개 연차 발생

    2년이상 3년미만 - 2018년 : 15개 연차 발생

    3년이상 4년미만 - 2019년 : 16개 연차 발생(최초 15개에서 2년마다 1개씩 늘어남)

    등과 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 상담소 2016.11.21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리업장이라 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음식점등 접객업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 근로시 1시간, 4시간의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 부여의무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연장근로를 얼마나 시키던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법적으로 한도 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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