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 2021.04.06 14:54

임산부 단축근무는 임신 후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씩 단축근무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1. 월~금 8시간씩 주5로 주 40시간 근무하기도하면서,

2. 월~금 8시간( 주중 하루 4시간만 근무 = 총 36시간), 토 4시간으로 주6, 주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를 하게되면, 1. 과 같은 경우에는 월~금 6시간씩 주 5, 주 30시간 으로 단축근무하면 됩니다.

2. 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단축근무를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예) 기존 월요일: 4시간 근무, 화요일: 8시간 근무, 수요일: 8시간 근무,

목요일: 8시간 근무, 금요일: 8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   (총 40시간)

 

임산부 단축근무 시행 시

2-1. 월: 4-1=3시간, 화: 8-2=6시간, 수: 8-2=6시간, 목: 8-2=6시간, 금: 8-2=6시간, 토: 4-1=3시간 (총 30시간)

2-2. 월: 4   =4시간, 화: 8-2=6시간, 수: 8-2=6시간, 목: 8-2=6시간, 금: 8-2=6시간, 토: 4시간 (총 32시간)

2-3. 이 외 방식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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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주 소근로기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이상 근로자와 합의하여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토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 분포가 다른 경우 어느날의 근로시간을 줄일지 근로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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