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사업장 24시간 격일제 근무 전기기사입니다.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합니다.
감시, 단속직 아니며, 휴게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계산 방법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4인 사업장 24시간 격일제 근무 전기기사입니다.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합니다.
감시, 단속직 아니며, 휴게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계산 방법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지급 1 | 2015.02.24 | 15603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 2013.12.10 | 15472 | |
근로시간 |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 | 2019.01.09 | 15166 | |
근로시간 | 하루 근무시간이 어쩌던 상관이 없나요??? 2 | 2016.10.31 | 14811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 2009.07.29 | 14809 | |
근로시간 | 호텔근무 시 블랙타임(크로스타임)적용 | 2009.05.11 | 14307 | |
근로시간 | 유치원 교사의 부당한 근무시간. 1 | 2010.04.09 | 14022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 2019.02.13 | 13940 | |
근로시간 |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 2018.10.11 | 13859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퇴사시. 시간외 수당 청구 질문. 1 | 2011.07.25 | 13836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 1 | 2010.06.08 | 13797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로시간 계산과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 2013.05.20 | 13212 | |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법 1 | 2011.08.17 | 13125 |
근로시간 |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 2010.06.03 | 12636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표에 관해 물어 봅니다 지금의 근무가 너무 힘들어 ... 1 | 2021.03.18 | 12590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 2009.09.03 | 12518 | |
근로시간 |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 2011.08.19 | 12445 | |
근로시간 |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연월차 수당등... 1 | 2011.05.30 | 12009 | |
근로시간 | 4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돈을 안준답니다. 2 | 2019.08.27 | 11984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에 대한 2 | 2012.03.08 | 117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 1일 24시간 * 365일 / 2교대 = 4380
주휴수당 환산시간 = 1일 8시간 * 52주 = 416
연간시간 = 4796시간
월평균시간 = 연간시간 / 12월 = 400시간
2011년 최저임금 = 시간당 4320원
월최저적정임금 = 4320원 * 400시간 = 1728000원
다음부터는 직접 계산해보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