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좋은아침 2012.09.19 15:09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월 209시간)이고 생산직 사원의 시간외근무가 많은 편입니다. 토요일(무급휴일)과 일요일(주휴일)에 근무시 가산임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는 현재 토요일의 경우 통상임금 100% + 연장근로수당 50 % (급여외 총 150%)를 가산해서 지급하고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의 경우 통상임금 100%+ 연장근로수당 50% + 휴일근로수당 50%(급여외 총 200%)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금지조항을 살펴보다보니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8시간 이내) 근무시 200% 가 아닌 150%(연장근로수당 50% 제외)를 지급하고 8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무급휴일과 주휴일(유급휴일)에 근무시 당사가 하고 있는 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지금까지 잘못 지급한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앞으로 지급할 시간외임금과 상계처리 혹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수 있다면 몇 년까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처리절차를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이 각각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200%로 적용하여 온 것이 계산 착오등에 의한 것이라면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과 조정의 실질을 일지 않을 만큼 근첩하여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계산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관례상 지급되어 온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 후 계산착오인 경우라면 상계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결>
    1. 오인,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각 수당액을 공제 또는 상계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산고법2011나3404, 2012.04.04

     【요 지】1.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 또는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휴일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휴일근무수당으로 8시간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8시간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한 이후에 재직중 발생한 미지급 수당 등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행정자치부 지침의 오인,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4시간분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구청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각 수당액을 공제 또는 상계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6일근무 실업급여시 1일근로시간 1 2020.10.04 11667
근로시간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2011.06.14 11576
» 근로시간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2012.09.19 11457
근로시간 야간 근무 시간의 계산 2017.09.08 11230
근로시간 격주 토요일근무의 근로시간 계산 1 2013.12.05 11089
근로시간 시간당최저임금, 제조노임단가, 공사노임단가의 월임금계산(기본급) 1 2012.11.01 11078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2018.03.14 10883
근로시간 고정OT외 연장근로 계산법 1 2019.01.02 10824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강제로 잔업을 강요합니다. 1 2012.05.26 10803
근로시간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2020.02.25 10669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형태에서 휴가사용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1 2011.07.18 10301
근로시간 휴일, 연장, 야간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문의 1 2010.10.13 10207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 보험가입 1 2010.05.25 10142
근로시간 5인미만사업장 소정근로시간및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2.01.15 10047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 시간외 근로 책정에 대한 문의 1 2012.06.13 9983
근로시간 취업규칙 위반시 처벌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2009.05.11 9666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2021.03.23 9441
근로시간 2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3.03.26 9428
근로시간 12시간 교대근무 휴게시간 관련 1 2019.02.27 9419
근로시간 연봉제 시간외 근로수당 없나요 1 2010.05.14 93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