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새내기 2018.03.14 14:28

안녕하세요? 현재 IT정보서비스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사담당자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 파트타이머로 종사하고 있는 분이 2분이 계신데요,(A, B라고 칭하겠습니다.)

아래 문의 사항 전달드립니다.


1. A 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문의

A 근로자의 경우 이전까지 주 25시간(일 5시간 X 주 5일) 근무자였으나, 현재는 주 12시간(일 4시간 X 주 3일) 근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아래의 기준과 같이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가입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이전까지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산재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은 상실신고 처리 하면 되는 것인가요?


ㆍ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
  
국민연금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 ​가입필수


2. B 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문의

B근로자도 A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시간 근로자이며, 주 10시간(일 5시간 X 주 2일) 근무 중입니다. 

위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보아 산재보험 이외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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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나열해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2조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하는 근로자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써 시간강사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써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3. 건강보험법 6조와 시행령 9조에 따르면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등이 적용제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산재보험외에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지를 판단하시고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용자가 동의했는지에 따라 계속 적용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의 경우는 60시간 미만일 경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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