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 2010.06.19 03:08

4조3교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주휴일에 대해서는 일반 통상근무자들과

달리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단체협약에 명시된

공휴일과 약정휴일(명절등)에 대해서 근무편성표가 없는

상황에서도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지?

공휴일과 약정휴일에 대해서 교대근무자의 동의없이 근무편성표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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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1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으나 약정휴일(공휴일 및 명절등)에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할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러한 휴일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와 동일) 다만, 단체협약등에 의해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을 별도로 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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