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9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1주 12시간)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는 1) 평일의 8시간을 초과한 근로 2) 휴무일의 근로 전부 3) 휴일의 8시간을 초과한 근로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한 상태에서 1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약 토요일을 휴무일로 규정한 상태에서 10시간을 근무하면 10시간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자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사규모 : 50인이상
>사업의종류 : 제조업 / 노동조합 유
>소재지 : 경남
>내용 ; 주40시간제하에서의 법정연장근로시간의 위반 여부
>
>당사는 05년 7월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여 3년이 지난 업체입니다.
>근무형태는 월-금요일까지 기본:8hr, 연장:2hr (1주간 기본:40hr, 연장:10hr)을 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요일 10시간 근무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 연장근로시간 12hr에
>법위반사항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은 휴일가산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법규정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을 토요휴무일로 변경할시 상기와 같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법위반사항이 발생하는지요?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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