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망토차차 2016.11.18 18:21

안녕하세요.

먼저 궁금한 사항이 있을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노동ok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회사는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 15:30 ~ 18:00 (근무시간 : 2시간 30분)

- 18:00 ~ 18:30 (휴게시간 : 30분)

- 18:30 ~ 24:00 (근무시간 : 5시간 30분)

- 24:00 ~ 24:30 (휴게시간 : 30분) 

 

위와 같이 15:30분에 업무를 시작해서 24:30분에 업무가 종료되게끔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24:00~24:30까지  30분의 휴게시간이 사실상의 업무 종료(24:00)후에 부여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54조를 위반하게 되는것이 아닌지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만큼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시급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재설정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2013.11.15 5552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실에 관하여 2009.03.02 5530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2018.09.03 5515
근로시간 조퇴시간관련 1 2014.02.18 5453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무자의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산정 1 2011.10.22 5441
근로시간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를 때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문의 2 2010.12.22 5433
근로시간 연차수당 계산법 이요. ㅠㅠ 1 2011.07.09 5395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계산 1 2011.04.25 5391
근로시간 주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6.05 5391
근로시간 감단직 근무자의 특수한 경우의 근무시간 계산 1 2012.03.14 5341
» 근로시간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사항 1 2016.11.18 5339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 방식 변경(6근2휴-5근2휴)상담 드립니다 1 2018.04.08 5329
근로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2.01 5321
근로시간 주40시간 연장근로시간 1 2011.03.21 5317
근로시간 제조노임단가(일급)에 휴일수당등 포함여부 1 2010.12.10 5296
근로시간 감시적 단속적 근무자 범위 1 2010.06.11 5206
근로시간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2011.01.05 5202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기사 3교대 근무시간 1 2020.11.23 5186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2014.09.18 5106
근로시간 3조2교대와 2조2교대의 연간근무일수와 비번일수 1 2014.06.23 509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