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onam 2023.03.31 12:17

주주야야비휴 3조2교대 근무이며,

주간 09 ~ 18(점심시간 1시간, 4시간 근무 30분 휴식)

야간 18 ~ 09(수면시간 3시간, 4시간 근무 30분 휴식) 입니다. 한달 근로시간과 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또한, 주간 반차 시 회사는 13시 30분 기준으로 오전, 오후반차를 사용하게끔하는데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점심시간을 뺀 4시간 즉, 1시이며,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으로 12시30분이 기준이 아닌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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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7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월마다 날짜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직접 계산하시는 편이 나으나 월급제로 가정하고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계산하겠습니다. 야간시간에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수면시간만 휴게시간으로 본다면

     

    1. 근로시간: (16시간+24시간)*365/12/6(교대주기)=약 202.78시간

    2. 연장근로가산시간: 8시간*365/12/6*0.5= 약 20.28시간

    3. 주휴시간: 통상적인 주 40시간제 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92%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7.5시간 가량 됩니다.

    4.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시간을 말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야간근로와 야간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위의 계산식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옳으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회사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유연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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