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짱구아빠 2020.06.19 15:19
1. 일요일 휴일근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월요일~금요일에 40시간 일하고 격주로 일요일에 근무를 합니다.
일요일은 유급휴일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09:00~월요일 09:00 퇴근입니다.
일요일 09:00~18:00 화요일 대체휴무(휴게 1시간)
일요일 18:00~24:00 초과근무(6시간*1.5)
월요일 00:00~09:00 월요 소정근로시간(휴게 1시간)
일요일20:00~월요일 06:00 야간수당(8시간*0.5)

2. 아래와 같이 계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체휴무 : 일요일 09:00~18:00(화요대체)
휴일근로 당연분(1.0)일요일 18:00 ~월요일 09:00(14시간)
휴일근로 가산금(0.5):일요일 18:00 ~월요일 09:00(14시간)
연장근로 가산금(0.5):일요일 18:00 ~월요일 09:00(14시간)
야간근로 가산금(0.5):일요일 22:00~월요일 06:00(8시간)

3. 대체휴무는 1.5일이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월요일 휴일수당을 받으면 소정근로 8시간은 환수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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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2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인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익일인 월요일 오전 9시까지 휴일근로제공 할 경우 이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액을 알고 싶으신 건가요?

    상담내용상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라고 하였는데, 그 아래 여러 근로시간을 나눠 놓은 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휴게시간 2시간(야간시간대 1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2시간 전체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22시간*통상시급*1.5배

    다음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14시간에 대해 추가로 휴일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 14시간*통상시급 *0.5배

    그리고 밤 10시 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에 대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야간근로 7시간*통상시급*0.5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에 대해 33시간 가산+휴일연장에 대해 7시간 가산+휴일 야간근로에 대해 3.5시간 가산이 적용되어 43.5시간 만큼의 통상시급을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을 평일 소정근로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하려면 1주 내내 소정근로일을 휴무 시키고도 3.5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소정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기본 근로 8시간 에 대해 공제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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