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owi29 2020.10.09 11:12

안녕하세요. 노동자 권익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리며 고충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모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노동자입니다. 이쪽 제조업 특성상 24시간 공장이 운영되나, 회사 지침상 워라밸을 개선이라는 명분 하에 특근을 금지화 시켰으며, 여기까지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일은 전혀 줄지 않았기에 휴일에 긴급 업무 대응을 한다면 대체휴무 사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직 책임자는 대체휴무를 쓰면 '주중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및 '겨우 몇 시간만 대응하면 된다' 라는 핑계 등으로 휴일 간에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집에서 회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VPN을 활용, 긴급 대기조를 편성하여, 실시간으로 업무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지만 생산라인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휴일에 대응을 할 것을 휴일 전에 사전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지연/누락 되면 해당 일자 대기조 편성 인원에게 책임을 추궁합니다.

당연히 이를 거부할 경우 인사고과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은 명백하기에, 다들 불합리하지만, 암묵적으로 해당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고작 몇 시간이라는 업무대응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슈 특성상 개인의 휴일 계획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휴일에 무급으로는 일을 못하겠다고 해도 24시간 운영되는 이쪽 제조업 특성상 '그럼 일 안 할 거야?' 라는 관리자의 반응과 결국은 내가 거절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그 업무가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도 곤욕스럽습니다.


또한 직무 역량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연차가 낮은 직급의 직원들에게 교육 강의 발표를 지시하나, 개인에게 할당된 업무에 대한 조절은 전혀 없으며, 더 심각한 것은 전사적으로 야근 최소화 방침이 있었기에 야근은 하지말되 발표준비는 최선을 다 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 또한 직접적으로 퇴근 후 업무를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퇴근 후 집에서 VPN으로 준비 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직 직급에 대한 노동조합은 없으나 사내 노사협력팀의 의견은 '아직 휴일 VPN 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반영은 검토된 바 없다' 입니다. 물론 해당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바입니다. (업무가 없음에도 VPN으로근무시간 조작) 다만 이로 인해 부당하게 무급 업무를 강요받는 직원들에 대한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24시간 제조업이라도 휴일 무급 업무 지시에 대한 부당함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에 상기 내용에 비춰보았을 때 위법성과 사측 혹은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 및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그 징표로는 사용자지시여부, 업무수행의무, 거부에 대한 불이익, 시간 및 장소제한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와 같은 긴급대기의 경우는 사실상 대기시간으로 보이고, 거부했을 경우 책임을 추궁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며 사실상 개인시간 및 자유시간을 침해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나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장 내 자체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거나 업무강요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일단은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건의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근로감독 청원등을 활용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중복 1 2011.10.27 2118
근로시간 휴일이 있는주의 휴일 쉬고 근로시간은 토일일 가능한지 1 2012.02.28 1663
근로시간 휴일의 연장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1 2010.04.26 1812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73
근로시간 휴일연장&야간 시간적용 문의 1 2014.09.23 584
» 근로시간 휴일에 긴급대기라는 명분하에 업무 강요를 합니다 1 2020.10.09 533
근로시간 휴일야간시급계산 1 2019.09.06 734
근로시간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2021.10.07 2802
근로시간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1.11.22 94
근로시간 휴일수당 알고싶습니다. 1 2020.06.19 477
근로시간 휴일근무제 운용하는 회사 1 2021.11.18 133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8.04 3339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에 시간에 대한 사항 1 2021.07.15 1037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7 404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86
근로시간 휴일근무시 연장수당에 관련... 2009.02.04 1424
근로시간 휴일근무시 무급근로 관련 1 2014.06.02 871
근로시간 휴일근무수당 1 2013.10.12 1044
근로시간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된다는 판결 언제 나올가요ㅋ 1 2014.02.05 998
근로시간 휴일근무, 주말출장 중 이동시간 관련 문의 1 2017.11.20 14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