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란이 2021.07.15 09:30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직원입니다.

휴일근무를 06:00~18:00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시간 인정 8시간 해주고 있고 , 초과한 근무에 대한 3시간에 대해서는

다음날 대체 휴무로 3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이기 때문에 3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1.5배의 대체 휴무시간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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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3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신 휴일을 부여한다면 이는 휴일의 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제에 해당할 것 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하며 근로시간만큼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율을 감안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50%가 아닌 100%를 가산해야 하므로 초과 3시간의 휴일근로는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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