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프로 2012.02.28 21:39

 

휴일이 있는주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3월 같은경우 1일 평일에 휴일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토요일 근무 해야 하는 지요

그리고 토요일 근무 안할경우 다음주에 아님 다음달에 사용주가 필요 할때

근무시간을 사용 할수 있는지요

 연차수당 이 없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협의 한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입사가 2010년 12월 13일 입니다

입사 당시 임금이 15일 분이 적립된다는 말을 들은적 없습니다.

15일 분이 외 적립 되냐고 물었더니 예전 부터 적립했다고만 합니다.

퇴직연금도 작년 2011년 12월 퇴직연금이 들어 있지 않다고 급히 적립 하였습니다

지금은 적립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퇴직후 받을수 있는지요.

연차 수당과 퇴직연금 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 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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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1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토요일은 휴무일로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은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만약 주중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예:2012년 3월1일)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은 휴일이므로 당연히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주중에 휴일이 있다는 사정으로 휴무일인 토요일이 갑자기 근무일인 토요일로 그 성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특정근무일(휴무일, 휴일 제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을 특정근무일로 지정하여 사용토록 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고,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하루 늘어나므로 차후 연차수당의 하루 줄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을 휴무일이나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리상 모순이므로 적접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42610
    https://www.nodong.kr/615085
    https://www.nodong.kr/403086

    2.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차후 회사에 퇴직금(퇴직연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급여세 일방적으로 공제한 임금(체불임금)은 노동부 진정이나 법원 소송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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