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맘 2022.03.03 11:09

02.28~03.04 까지 주5일 근무이지만, 휴일(3.1절)로 주4일 근무가 맞습니다. 

- 휴일근로(3.1절) =>  8시간 근무함.  

- 연장근로 => 다른 요일에 잔업으로 인한 추가 7시간 근무함. 

평상 시라면 주5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 맞지만, 

이번 주는 3.1절로 인해 주4일 32시간에 휴일근로 8시간, 연장근로 7시간이 되었습니다. 

 

법정근로에 3.1절 근무를 포함시켜서 40시간이 되고, 

연장근로 12시간 범위 내에서 7시간 모두를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32시간을 근무한 것과 상관없이(연장근로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없이)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근무 폐지... 1 2011.11.11 3845
근로시간 휴일근무 강요 가능한가요? 2 2016.10.29 7262
근로시간 휴일근무 1 2018.07.30 154
근로시간 휴일근무 1 2021.07.03 159
근로시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로의 포함에 대해 1 2012.01.26 1720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주당근로의 관계 1 2014.07.23 621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1 2014.10.12 848
근로시간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1.04.04 2720
근로시간 휴일근로시 연장근로 해당여부 2019.01.24 101
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및 근로시간 문의 1 2017.03.31 731
근로시간 휴일근로가산수당 1 2018.05.15 732
» 근로시간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나요? 1 2022.03.03 189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와 관련하여 1 2018.08.06 189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223
근로시간 휴일근로 수당 산출 질의 1 2010.03.04 1392
근로시간 휴일근로 수당 및 주40시간 관련 질의 1 2010.02.05 3232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22
근로시간 휴일, 연장, 야간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문의 1 2010.10.13 10207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722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3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