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j6609 2011.11.11 11:25

안녕하세요...

십수년간 고정적으로 매월 휴일근무 3일을 해왔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휴일근무를 없엤을경우 노측에선 대항권이 있는지요?

 근로기준법위반이라든가....?

고정 보수항목은..

기본급,

차등근속가산금,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근무시간 관계없이 년180시간 기본인정),

휴일근무수당(,토,일요일중 3일근무) 

명절휴가비,

급량비,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반장수당 입니다

주5일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6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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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소정근로를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오랜 기간 휴일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가 폐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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