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의 복무규정에는 휴게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 지침에는 18시부터 19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과 지침에 휴게시간을 달리해서 규정하는게 올바른 것일까요?
우리 법인의 복무규정에는 휴게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 지침에는 18시부터 19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과 지침에 휴게시간을 달리해서 규정하는게 올바른 것일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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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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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복무 규정과 지침에서 휴게시간등이 달리 정해져 있다면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는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적용되어 온 노동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휴게시간을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무규정과 지침중 실제 현장의 내용과 다른 기준은 시급히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복무규정과 지침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것이 아니라 복무규정은 사업장의 자체 규율이고 지침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면 해당 지침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