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2 2018.06.01 19:05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제조업   주.야 2교대 사출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시급)

궁금한게 생겨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08:30~20:00(주간) /20:00~08:30(야간) 1주일씩 주.야2교대 입니다.

08:30분 근무시작 해서 17:30분~18시 까지 (석식)

18시~20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30분인데

그럼 제가 급여를 받을때

기본8시간에+연장근무 2.5시간을 받아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기본 8.5시간+연장근무 2시간을 받아야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오전 830분에 시업하여 오후 530분에 식사를 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오후 530분부터 6시까지 저녁시간으로 식사를 하고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로제공했다면 귀하의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저녁시간 30분을 식사시간으로 이용하고 자유롭게 휴식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사용자는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2015.09.11 1849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10.01 111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07.04 343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2.14 342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질문 입니다..(관행화된 근로조건 변경) 1 2009.05.07 1493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1.05.11 1403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6.05.06 316
»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8.06.01 239
근로시간 휴게시간부여 2018.06.27 259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931
근로시간 휴게시간근무 1 2014.04.30 896
근로시간 휴게시간근로에대한임금 1 2014.04.30 891
근로시간 휴게시간관련 초과근무수당 1 2021.06.29 625
근로시간 휴게시간관련 1 2017.04.27 553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2 2006.07.18 1353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 2006.07.15 1350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귀가시간 1 2021.08.06 239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1.06.15 1627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 1 2020.11.13 538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전 조퇴를 했을시? 1 2014.11.26 38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