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6.06.01 11:58

휴게시간은 12시~13시, 18시~19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조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로시간도  시간외수당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불과하여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미만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가 어... 1 2020.05.08 5045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2009.11.17 1585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14.02.14 1100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21.01.29 576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39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16 247
»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인정여부 1 2016.06.01 327
근로시간 휴게시간 규정이 궁금합니다. 1 2015.04.16 897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8.07.19 604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2019.01.16 220
근로시간 휴게시간 과다책정 1 2016.04.27 788
근로시간 휴게시간 강제 단축 2017.09.16 255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3.01.15 519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2.18 1474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2.22 1206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8.09 2572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4.02.02 758
근로시간 휴게시간 2 2016.10.27 430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1.05.21 182
근로시간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2020.02.13 67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