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닝 2010.04.19 13:51

왜관의 한 업체를 신고 하고자 합니다.

 

왜관의 **정공이란 업체이며,

 

평균 주중 근무 시간이, 아침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저녁 8시 퇴근시 강제로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며,

 

일요일은 제외한 그 어떤 휴일도 쉬지 못합니다.(명절 제외)

 

당연히 4대절 없음.

 

토요일은 강제로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직은 특근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무직은 아무런 조치없이 강제로 출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체 실사하시어, 회사가 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공: 칠곡군 왜관읍*** **-*번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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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읽었습니다. 회사의 장시간근무때문에 심신이 피로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상담소는 한국노총이라는 노동조합단체가 운영하는 상담기관으로 귀하가 말씀하신 사업장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은 노동부의 민원창구입니다. 아래 소개된 노동부 전자민원코너를 통해 귀하가 원하시는 내용에 대한 진정이나 신고가 가능하니다.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lab.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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