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이 2019.10.01 08:56

큰 행사가 있어 전 직원이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가 끝난 후 강사들과 평가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식사도 같이 할 예정인데 퇴근시간 이후가 됩니다. 이럴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초과수당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2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업무와 관련한 행사등에 관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자에게 참석의무가 주어지고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라면 해당 행사 참석은 근로제공을 봐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시간이나 업무와 관련된 회의등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 작업안전이나 생산성향상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업무와 관련된 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외관상 자율적 참여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불참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는 회사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1 2014.10.29 1437
근로시간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2020.01.31 384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60
근로시간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2024.01.29 198
근로시간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23.08.21 533
근로시간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2017.08.26 1297
근로시간 혹서기(7~8월) 근무시간 변경의 건 1 2014.05.02 1308
근로시간 호텔근무 시 블랙타임(크로스타임)적용 2009.05.11 14292
근로시간 형식적 당직수당 합법적으로 받을 수 없나요(연장근로와 당직근로) 2006.07.21 1625
근로시간 현재 최소 주당 6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근무중입니다. 1 2014.11.26 1436
»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0
근로시간 해외현장 근로시간 및 조건, 최저연봉 질문입니다. 1 2015.01.18 544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무 토요일근무수당 여부 1 2013.09.04 1389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의 52시간 적용 문의입니다. 1 2018.07.04 1031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9.06.26 831
근로시간 해외출장시.. 1 2011.11.08 2141
근로시간 해외출장시 집에서 공항까지 이동시간 수당처리 건 1 2012.04.09 3024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56
근로시간 해외주재원,주5일제,잔업비,고정특근비 1 2014.09.10 1390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2020.04.17 118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