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은 고객센터로 인력파견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상담원과 관리자, 센터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관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고.
저는 관리자라고 받아주지 않더군요. 저희는 상담원이든 관리자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경우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1.1일부터 관리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여 연차를 100%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상기 운영사항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8 관리자 임금은 동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년도 임금인상에 대한 단서 조항이 붙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협박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한 사업장에서 상담사는 조합에 가입되어있으니 이런식의 연차 사용권장을 하지 못하면서
조합이 없이 힘없는 관리자만 이런 통보식으로 연차소진을 하도록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