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박스 2017.12.29 12:32

2년 동안


휴가 15일 중 휴가, 반차등 사용으로 


휴가사용마감일? 2년이 되기 1개월 내에


반일(4시간)이 남았을 경우


1일(8시간)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반차를 운영하는 경우 반일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특약(소숫점 이하는 하루 휴가)이나 취업규칙상 규정된 내용이 없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같이 반일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와 제59조(연차)휴가의 부여의 단위는 '일'입니다. 여기서 '일'의 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내 사규나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반차)로 정하여 휴가제도를 운용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0.7.4, 근기 68207-2112)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근기 01254-11575, 1989-08-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휴가 사용관련 문의입니다. 1 2017.12.29 87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7.12.28 161
휴일·휴가 월 10일 24시간 근무자 월차를 한달에 하루를 받을 수 있는지가 ... 1 2017.12.28 611
휴일·휴가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2017.12.27 749
휴일·휴가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다네요. 1 2017.12.26 464
휴일·휴가 연차 일수 2 2017.12.26 165
휴일·휴가 상조비지급 1 2017.12.20 280
휴일·휴가 유급휴일 1 2017.12.20 84
휴일·휴가 근무자 휴일과 명절 등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 2017.12.20 80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 유급 휴가 시간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2017.12.20 734
휴일·휴가 퇴직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2.18 112
휴일·휴가 해외 근무 시 휴가 조건 1 2017.12.18 1174
휴일·휴가 1년만기 근속자 연차관련 1 2017.12.18 623
휴일·휴가 연차수당청구 유효기간 문의 2 2017.12.16 3516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7.12.15 142
휴일·휴가 중소기업 연차를 7일.. 1 2017.12.15 1160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정안과 소급적용여부에 따른 휴가 일수 상담받고 싶습... 1 2017.12.14 98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7.12.14 238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14
휴일·휴가 6일주기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무 1 2017.12.11 379
Board Pagination Prev 1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