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현재 연차 계산 방식은 기준년도 방식으로 매년 1월1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2016년 1월 25일 입사하였으므로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하나도 없고
이 후에 퇴사를 해야지 15개의 연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1월 25일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하나도 없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현재 연차 계산 방식은 기준년도 방식으로 매년 1월1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2016년 1월 25일 입사하였으므로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하나도 없고
이 후에 퇴사를 해야지 15개의 연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1월 25일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하나도 없는 것이 맞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산정 1 | 2018.01.12 | 1981 | |
휴일·휴가 | 2018년 5월 29일 적용 연차유급휴가 1 | 2018.01.11 | 1632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 2018.01.10 | 292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 1 | 2018.01.09 | 57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1 | 2018.01.08 | 539 | |
휴일·휴가 |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 2018.01.08 | 1754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및 수당지급 1 | 2018.01.08 | 26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 2018.01.08 | 286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01.08 | 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01.08 | 283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연가,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1 | 2018.01.07 | 3248 | |
휴일·휴가 |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 2018.01.04 | 530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 2018.01.04 | 438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 2018.01.04 | 1648 | |
휴일·휴가 | 입사기준 연차에서 회계기준 연차로 변경할떄... 계산식 1 | 2018.01.04 | 111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및 날자 1 | 2018.01.03 | 49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 지급기준일은? 1 | 2018.01.02 | 2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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