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love60 2018.01.02 17:54

 육아휴직기간  2017.7.3~2018.7.2.로 위 육아휴직기간 중 2016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여

2018년 2월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학교라서 회계연도 2017.3.1~2018.2.28기준으로 발생 및 지급)

그러나 2018.1.1자 임금협상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늘어났는데 이때 통상임금 지급시점을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개시일의  통상임금기준인지 아니면 임금인상된 2018.2.지급시점의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제가 되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2016.3.1.~2017.2.28. 출근율에 따라 2017.3.1.에 발생하여 2018.2.28.까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해 2018.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 경우 해당 미사용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2018.2.28.일에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8.2.28.에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8.3.1.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산정 1 2018.01.12 1981
휴일·휴가 2018년 5월 29일 적용 연차유급휴가 1 2018.01.11 1632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2018.01.10 2927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 1 2018.01.09 57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1 2018.01.08 539
휴일·휴가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2018.01.08 1754
휴일·휴가 연차 일수 및 수당지급 1 2018.01.08 268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2018.01.08 286
휴일·휴가 연차 1 2018.01.08 8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1.08 283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연가,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1 2018.01.07 3248
휴일·휴가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2018.01.04 530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2018.01.04 438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2018.01.04 1648
휴일·휴가 입사기준 연차에서 회계기준 연차로 변경할떄... 계산식 1 2018.01.04 111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및 날자 1 2018.01.03 497
»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 지급기준일은? 1 2018.01.02 2180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2017.12.30 318
휴일·휴가 연차계산요. 1 2017.12.29 204
휴일·휴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12.29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