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50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유학을 준비하였는데, 이를 회사와 협의하여 유학 휴직을 승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1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다른 이유로의 개인휴직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병 휴직도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 정산을 하는게 맞는지,
또한 휴직을 하는 기간도 근무일수로 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