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n 2018.01.30 17:28

안녕하세요. 상근직으로 월~금요일까지 08:30AM~17:30PM까지 근무하는 직종이고

출장으로 인하여 토요일, 일요일 연달아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장으로 부터 돌아와서 평일에 연속근무를 하는 시스템인데

사측에 휴일에 출장을 가는 시간만큼 평일에 보상휴가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내내 근무하고 돌아와서 보상으로 평일에 하루만 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사내에 있는 노조랑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통상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주당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처벌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휴일의 사전대체를 통해서 평일로 휴일을 대체해야 할 것 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는 기존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명시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고충을 전달하시거나 사내 노사협의회등에 고충을 전달하셔서 휴일의 사전대체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18.02.05 412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1 2018.02.05 197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8.02.01 1363
휴일·휴가 1년 계약직의 퇴사 시 연차 산정방식 문의 1 2018.02.01 370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1 2018.01.31 1117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 사용 여부 1 2018.01.31 2268
» 휴일·휴가 출장으로 주말 근무 후 대체휴가 1 2018.01.30 1567
휴일·휴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의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일수 적용 ... 1 2018.01.30 1822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8.01.24 423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14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 1 2018.01.22 956
휴일·휴가 휴일수당 산정 문의 1 2018.01.17 231
휴일·휴가 연차휴가시 근무하게되면.. 1 2018.01.17 261
휴일·휴가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2018.01.17 2555
휴일·휴가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1.16 233
휴일·휴가 2년 1개월 퇴직시점 연차휴가 잔여 문의입니다. 1 2018.01.16 1116
휴일·휴가 개인 휴직 문의드립니다. 1 2018.01.14 136
휴일·휴가 .. 2018.01.13 166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산정 1 2018.01.12 1981
휴일·휴가 2018년 5월 29일 적용 연차유급휴가 1 2018.01.11 1632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