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댝 2018.01.31 17:46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계산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6년도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 되었고, 18년 3월 30일 육아휴직을 끝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갯수 1년차-15/ 2,3년차-16/ 4.5년차-17개~)

입사 : 2015.12.14

육아휴직 : 2017.1.1~2018.3.30

회계년도 : 1.1~12.31

그럼 육아휴직기간 중 몇 개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9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휴가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제외된 기간을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금년 5월 29일부터는 육아휴직도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경우 개정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하시고, 전년도에 전부를 출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회계연도상 2018년 1월 1일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holyday/403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연차 정산 1 2018.02.06 709
휴일·휴가 1년5개월째 근무 중,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2.06 698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관련 1 2018.02.05 1167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18.02.05 413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1 2018.02.05 197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8.02.01 1374
휴일·휴가 1년 계약직의 퇴사 시 연차 산정방식 문의 1 2018.02.01 3706
»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1 2018.01.31 1117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 사용 여부 1 2018.01.31 2276
휴일·휴가 출장으로 주말 근무 후 대체휴가 1 2018.01.30 1569
휴일·휴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의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일수 적용 ... 1 2018.01.30 1828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8.01.24 423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14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 1 2018.01.22 956
휴일·휴가 휴일수당 산정 문의 1 2018.01.17 231
휴일·휴가 연차휴가시 근무하게되면.. 1 2018.01.17 261
휴일·휴가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2018.01.17 2558
휴일·휴가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1.16 233
휴일·휴가 2년 1개월 퇴직시점 연차휴가 잔여 문의입니다. 1 2018.01.16 1117
휴일·휴가 개인 휴직 문의드립니다. 1 2018.01.14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