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enta 2018.02.05 12:38

안녕하세요~

연차발생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2011년 3월 11일에 입사한 직원의 연차 일수 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유가를 주어야 한다."에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이라는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취업사이트 사람인에서 입사일자 2011년 3월 11일을 입력

 ->6년 10개월 25일간 근무, 햇수로 7년차, 총 17일의 연차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는 입사 7년차이면 18개로 계산이 되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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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31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1.3.11.~2012.3.10.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2.3.11.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2.3.11.~2013.3.10.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3.3.11.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지요.

     

    다음으로 2013.3.11.~2014.3.10.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4.3.11.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는데 이 지점이 바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에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는 지점이 됩니다. 입사일인 2011.3.11.로부터 3년을 넘는 시점이니까요.

     

    2014.3.11.~2015.3.10.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5.3.11.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며, 2015.3.11.~2016.3.10.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6.3.11.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6.3.11.~2017.3.10.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7.3.11.6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2017.3.11.~2018.3.10.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8.3.11.7년차 연차휴가 18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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