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속직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중입니다.
휴게 시간은 주간 1시간 야간 3시간 총 4시간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중입니다.
지난달 급여
기본급 2257150
야간수당327180
1년 근무하고 퇴직시 (하루임금 * 연차 15개 ) 인걸로 아는데
그 하루임금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시 단속직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중입니다.
휴게 시간은 주간 1시간 야간 3시간 총 4시간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중입니다.
지난달 급여
기본급 2257150
야간수당327180
1년 근무하고 퇴직시 (하루임금 * 연차 15개 ) 인걸로 아는데
그 하루임금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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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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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받았다면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4시간중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여 격일제 근로제공할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총수는 1일 20시간×365일/2교대=304.16시간이 됩니다.
격일제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를 4.34주로 나누고 이를 7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0시간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