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미적용이 된다고하여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가산으로 바뀐다는데
저희 회사는 휴일 근로시(8시간 이하) 수당 50,000원과 대체휴무가 주어집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휴무와 수당을 같이 주는거기때문에 더 주는거라고 했는데 앞으로 바뀌는 법에 대해서는 대체휴무가 있더라도 통상임금50%를 맞춰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주는대로 줘도 상관없는건가요
곧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미적용이 된다고하여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가산으로 바뀐다는데
저희 회사는 휴일 근로시(8시간 이하) 수당 50,000원과 대체휴무가 주어집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휴무와 수당을 같이 주는거기때문에 더 주는거라고 했는데 앞으로 바뀌는 법에 대해서는 대체휴무가 있더라도 통상임금50%를 맞춰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주는대로 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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