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시니안 2018.03.29 09:53

결혼을 하게되면서 공가 사용 련 문의를 총무과에 했더니, 공가사용이 휴일 포함 6일이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4/28일 예식이고, 5/8일날 업무 복귀 예정이라 혹시 4/28일은 개인반차를 사용하고, 4/30일~5/5일까지 공가로 사용이되냐 물었더니

사유발생당일부터 공가 사용이 시작이되는것이고, 근로자의 날이 중간에있어도 따로 상관없다 라고 말을하던데

이대로 그냥따르면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건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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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사와 관련한 특별휴가의 경우 법에서 명시한 부분은 없고,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날짜가 부족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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