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ya8183 2018.03.31 13:54

수고하십니다. 

육아휴직자 년차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1일에 년차휴가를 부여하고 직원들에게 년차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1. 2017년 1월 1일에 년차를 부여 받은 직원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후 퇴직한다면

    2017년도 잔여년차와 2018년도 년차를 전년도 근무일수 비례하여 년차를 부여해서 반드시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이 직원이 2018년 5월1일 복직도 안하고 퇴직도 안하고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연결해서 1년을 사용하고 2019년 4월 30일에 퇴직할 경우에는

   2017년 잔여년차와 2018년, 2019년 두개년도 년차를 부여해서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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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0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후 14일 이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지만 금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므로 2018년도 1월 1일 연차계산은 전년도 육아휴직일수를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기존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했으나 2018년 5월 29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사 1년 동안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를 온전히 주어야 합니다. 다만, 5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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