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궁그미 2018.04.02 13:34

단계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자체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를 하고 있고(근로규칙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각 근로자들은 주중에 하루를 휴무하여 주40시간 미만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화요일 휴무인 직원은 월수금 10:00~19:00, 목 10:00~21:00 토 9:00-13:00)

그리고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휴무일은 공휴일로 몰아서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공휴일을 유급휴일화가 시행될경우

현재와 같이 주중 공휴일을 직원 공통 휴무일로 하게되면 직원들은 보상휴가 혹은 일당을 받을 수 있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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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률등을 통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질 경우 해당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 되어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휴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받으시거나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 시행혹은 취업규칙에 휴일의 대체 조항을 정해 휴일의 대체를 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정함 없이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되고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공휴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월급여액에 포함심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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