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8.04.04 09:42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계약직으로  2년(1+1) 근무 후 퇴사입니다. (HR팀 관련 근무자로 대략 겉핧기식 정보는 있습니다.)

연차는 1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년 근무에 15일 유급연차부여로 총 30개의 연차 미소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 예정인데

연차수당 정산에 기준금액 근거 문의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 30개에 대해서 15개는 17년에 발생한거고, 나머지 15개는 18년에 발생한 부분이니

17년 발생한 부분은 17년 급여기준(180만원)으로, 18년 발생한 부분은 18년 급여기준(200만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퇴사시 미소진 연차에 대한 정산이므로 퇴사시 급여기준(200만원)으로 일괄 정산하는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관련한 근거 첨부해주시면 사측에 반론 제기가 가능할듯 하여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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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9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연차수당이라 부르는 것은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으로 청구권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연차유급휴가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또는 퇴직)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직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으로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그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때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2년을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1년차 연차휴가와 2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퇴직일 전날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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