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훈맘 2018.04.04 15:19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베트남 현지 법인이 있고, 한국회사지분이 출자 100% 입니다.

한국 직원중 1인을 주재원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한국은 주 40시간 근무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은 주 48시간 입니다.

베트남 법인은 연차 12개를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연차로 차감해서  실제 사용할 연차가 사실은 없습니다.

주재원에게 한국 직급에 맞는 급여(한국에서 지급) 와 체재비 성격 (베트남 법인에서 지급)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질문1. 주재원의 연차및 기타 근로 내용이 어느 나라 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질문2. 주재원 규정을 정해 베트남 노동법을 준용한다고 하면,한국 노동법을 우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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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0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의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해지-125-222291)

     

    다만 현지법인의 한국인근로자에 대해여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어느 준거법(베트남 노동법 or 한국근로기준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고자 한다면 이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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