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하루에 7시간으로 주당 35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입니다
근무일이 1년이 되면 연차일수가 다음과 같이 15* 35/40*8 = 105h입니다
그러면 일수로 따지면 제가 하루에 7시간씩 일하니까 105h을 7로 나누어서 연차가 총 15개가 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하루에 7시간으로 주당 35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입니다
근무일이 1년이 되면 연차일수가 다음과 같이 15* 35/40*8 = 105h입니다
그러면 일수로 따지면 제가 하루에 7시간씩 일하니까 105h을 7로 나누어서 연차가 총 15개가 되는게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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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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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따라 보전되는 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당 8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와 비교하여 비례적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1주 35시간인 경우 35시간/40시간×8시간 으로 산정하여 1일 7시간의 유급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일수는 15일을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