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018.04.11 18:59


고견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보다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사시점에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월 7일 대체공휴일(개인연차소진?) 2018.04.25 1105
휴일·휴가 2018년 12월 31일자 정년퇴임직원 연차 사용 일수 2018.04.24 481
휴일·휴가 (#급) 중도 퇴사 직원 사용 가능 연차 일수 부탁드립니다.(5.31일... 2018.04.24 503
휴일·휴가 휴무일수에 관련하여 궁금한점 상담요청이요 2018.04.24 179
휴일·휴가 방학기간 무급휴무일/무급휴일로 취급가능여부 및 연차 2018.04.24 585
휴일·휴가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2018.04.23 1298
휴일·휴가 대체근무 2018.04.20 256
휴일·휴가 대체공휴일,선거일 근로시 수당발생여부 2018.04.18 446
휴일·휴가 5/1 근로자의 날 휴무 갯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04.18 362
휴일·휴가 연차(회계년도 기준)질문 2018.04.18 246
휴일·휴가 연차 공휴일 대체삭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04.18 540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2018.04.17 2332
휴일·휴가 대체 휴일 적용 관련 1 2018.04.17 257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휴가 1 2018.04.16 808
휴일·휴가 야간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 시간 보장 및 오프 발생 문의 1 2018.04.15 446
휴일·휴가 회사마음대로 대체근무를 정하면 그걸 무조껀 따라야하는지 궁금... 1 2018.04.12 335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연차수당 문의 1 2018.04.12 923
휴일·휴가 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신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거절합니다. 1 2018.04.12 1416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8.04.12 551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초과 사용부분 차감 1 2018.04.11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