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트워에이 2018.04.27 05:52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중앙부처 소속으로 감호보조.방호,보안보조,호송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입니다.


주간근무는 09시~18시.(점심1시간제외 8시간근무)

야간근무는 18시~ 09시 (휴게시간3시간제외 12시간근무)


총9명이 3조2교대로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순으로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기관 담당부서에서 야간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말고 주간 근무일에만 연차가 가능하게 규정을 두어 제한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는 공무원 4명을 보조해 무기계약직 3명이 감호보조 업무를 합니다.

그간 선례로 공무원 5명에 무기직 1명 또는,

공무원 5명에 무기직 2명 보조 등 유동적으로 근무인원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야간 감호보조 무기직 근무자 3명중 1명이 연차쓴다고 기관운영에 긴박하고 중대한 지장을 준다는 요소가 있다면 감호직원을 더 투입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근로자 연차를 사용못하게 하는건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무기직 야간조 3명중 2명은 항시 근무하고 1명만 야간근무일에 연차신청을 하겠다고 했지만 담당자는 직계애경사를 제외하고 규정을 들어 불허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위와같은 근무 환경에서 야간근무일 연차제한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 질의드립니다.

만약 위법하다면 이 연차 제한에 시정을 요구하구 싶은데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담당자는 애경사 이유로 야간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비번일에 쉬지말고 출근해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이 말이 옳은지 질의드립니다.

혹,비번날에 근무시 주52시간 초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의 3.

예를들어 주.주.야.야.비.휴 중에 두번째 야간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할경우 급여에서 야간근무12시간만 공제하고 근무 스케줄 데로 비번.휴무를 부여받을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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