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2018.05.03 16:55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16년 6월 20일 입사하였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퇴사일을 정하지 않아 퇴사일을 합의보려고 하고 있고,제게 남은 연차 활용을 다 마치고 퇴사하려 합니다. 가능하면 2년차 연차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입사기준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차 연차 휴가는 다 사용한 상태이며, 앞으로 약 5일간의 초과 휴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1) 퇴사일이 6월 15일인 경우
2016.06.20~2017.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06.20.)
2017.06.20~2018.06.15.-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 5일 초과 휴가에 대한 월급 삭감.


2) 퇴사일이 6월 19일인 경우
2016.06.20~2017.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06.20.)
2017.06.20~2018.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06.20.)

=> 퇴사일 이후 14일내, (2년차 연차휴가 15일 - 초과 휴가 5일) = 10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줘야함.


3) 퇴사일이 6월 30일인 경우
2016.06.20~2017.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06.20.)
2017.06.20~2018.06.30.-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06.20.)

=> 퇴사일 이후 14일내, (2년차 연차휴가 15일 - 초과 휴가 5일) = 10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줘야함,
또는 2018.06.20일~30일 사이에 남은 연차 10일을 다 쓸 수 있음. 


해당 연차 계산법이 맞나요?
또 추가적으로 2)의 경우도 발생한 연차에 대해 미리 땡겨쓸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2년차 발생할 연차휴가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1980.10.23, 법무 811-27576 )' 라고 합니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2년차 정규직 퇴사 그리고 2년차 연차의 활용에 대해 1 2018.05.03 2810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 사용 1 2018.05.03 2182
휴일·휴가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의 규정을 다르게 둘 수 있... 1 2018.05.03 274
휴일·휴가 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게되면..... 1 2018.05.02 283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당연하게 출근하는 회사.. 추가수당도 없습니다 1 2018.05.01 257
휴일·휴가 분사무소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인지 알고 싶어요 2018.04.30 255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법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2018.04.30 1161
휴일·휴가 공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2018.04.30 2797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2018.04.30 261
휴일·휴가 휴일급여 관련 1 2018.04.30 317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산정 방법 2018.04.27 407
휴일·휴가 야간근로일 연차제한 2018.04.27 57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급한데 최대한 빨리 답... 2018.04.26 769
휴일·휴가 휴일 강제근로 2018.04.25 883
휴일·휴가 경력자, 이직자 연차 2018.04.25 787
휴일·휴가 5월 7일 대체공휴일(개인연차소진?) 2018.04.25 1118
휴일·휴가 2018년 12월 31일자 정년퇴임직원 연차 사용 일수 2018.04.24 489
휴일·휴가 (#급) 중도 퇴사 직원 사용 가능 연차 일수 부탁드립니다.(5.31일... 2018.04.24 506
휴일·휴가 휴무일수에 관련하여 궁금한점 상담요청이요 2018.04.24 181
휴일·휴가 방학기간 무급휴무일/무급휴일로 취급가능여부 및 연차 2018.04.24 595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