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자아유 2018.07.05 13:4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전기공사업이며  저는 1년이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래와같은 규정을 만들더군요


참고로 근로자 대표같은거는 있지도않습니다.


아래와같은경우는 문제없는건가요?


①연차관련 사항


 한달에 한번 월차 또는 반차를 사용하실 수 있으나,

이번달에 월차를 사용하셨으면 다음달에는 반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월차 6번, 반차 6번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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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0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에게는 휴가지정권, 사용자에게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하면 업무의 성질, 작업 비/성수기 여부, 업무대행 가능성, 같은 시기의 휴가 청구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근로계약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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