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르비나 2018.07.09 15:30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20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출산휴가 90일 앞에 2019년 발생할 연차 19일까지 통틀어 쓸 수 있는지요?

그렇게되면 내년 연차 발생 전, 12월 중순정도에 출산휴가 들어가는건데..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의 해당사항이 안된다면...출산휴가를 언제부터 몇일동안  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9년에 발생이 예정된 연차휴가 19일을 미리 당겨서 쓰려면 사용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의 범위내에서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20191월 이후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만약 사용자와 합의로 2019년에 발생예정인 1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201812월에 중순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사용은 연차휴가 산정과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인가요? 1 2018.07.12 1353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유급유가 촉진 에 관한 문의 1 2018.07.12 311
휴일·휴가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적용에 관한 문의 1 2018.07.12 2986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1 470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 문의 1 2018.07.11 1672
휴일·휴가 정년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 1 2018.07.11 114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사용촉진제도 과 법적 구속력에대해서 1 2018.07.10 744
휴일·휴가 여름휴가 기간을 강제로 지정해놓고 그날안쓰면 그냥 깍아버리겠... 1 2018.07.10 1006
»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문의 1 2018.07.09 568
휴일·휴가 연차 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인가요? 1 2018.07.09 318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건강휴가 문의입니다 1 2018.07.06 166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18.07.06 160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07.06 98
휴일·휴가 주말 정규계약직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07.05 238
휴일·휴가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347
휴일·휴가 연차 규정..강제지정 1 2018.07.05 356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사용 1 2018.07.05 850
휴일·휴가 교대직은 어떻게 여름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1 2018.07.04 973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2018.07.03 1980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2018.07.03 335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