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 시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1개월 만근 전에 땡겨서 쓸 수 있나요?

18.06.25에 입사했는데 18.07.16에 휴가를 써도 된다 하셔서 썼거든요.


1. 이게 유급휴가 처리될 수 있을까요?

2. 그럴 수 없다면 무급휴가인 생리휴가로 처리될 수 있나요?

3. 생리휴가로 처리되어도 주휴수당 지급에는 문제 없나요?

4. 생리휴가로 처리되면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 1개월을 다시 세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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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당사자간 합의로 장래에 발생한 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여부를 확인하시고 불가능할 경우 생리휴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주휴일은 1주일을 개근했을 경우 부여하므로 결근을 하지 않는 한 개근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생리휴가를 포함한 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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