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일수 및 연차 유급휴가에서 여름휴가등 사용일수 공제여부

 OOO관리 사무소 직원 A씨가 퇴사하여 근로기준법 60조(연차유급휴가)일수 및 연차 유급휴가에서 여름휴가등 사용일수 공제여부질의

OOO 관리사무소 A씨 근무현황 : 입사일 2017년 6월12일   퇴사일2018년 7월8일

질의내용 : (1) A씨에게 지급해야할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2)연차 유급휴가에서 하계휴가,대체휴일등  일수 공제여부는?


OOO아파트 취업규칙

제18조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일요일 2.근로자의날 3.법정공휴일 4.임시공휴일 5.하계휴가 4일

제20조(년차 유급휴가)   3.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2항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직원이

2항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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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26 16:57작성

    A씨의 근속기간은 1년 (2017. 6. 12 ~ 2018. 6.11) 하고 1개월이 안되는 기간(6.12 ~ 7.8)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1년 근속기간 중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후는 1월이상 근무하지를 않아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 다음으로  휴가와 휴일은 그 의미나 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귀사 취업규칙 내용을 보면 여름휴가를 유급휴일로 포함하여

       휴일로 지정을 하였는데 제20조(연차휴가)에서 2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에 18조에서 규정한

       여름휴가를 포함하기로 정하였다면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겠지만, 이를 연차휴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약정하여

       휴일에 포함하였다면 동 여름휴가 일 수를 공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주휴일, 법정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08.13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612일부터 20187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한 경우라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2018.7.8.에 주어집니다. 다만 매월 만근하지 못한 월이 있다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년차 유급휴가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 20조에서 2항의 휴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취업규칙상 특정일을 쉬게 하고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대체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별도의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이 없다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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