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감사하라 2018.07.26 17:17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81/1~12/31까지 1년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연차에 대한 근로자법이 개정되어 20175월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1년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더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1달 만근 후 1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있고 즉 올해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12/31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고 저희 회사는 연장 계약 의사가 없기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그냥 없어지게 될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희 회사는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쓸 수 있는 15개의 연차를 올해 당겨서 쓰자라는 의견도 나오고요....

묻고 싶은 것은....

저와 같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고 그 연차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나요?

12/31로 계약이 만료되고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면 당연히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건지요?

수당을 절대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는 가능하면 미리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거 같은데... 12/31자로 생긴다는 연차 15개를 올해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그냥 15개의 연차를 못 쓰게 되더라도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도 알아보려고 노력중인데... 정확한 얘기를 못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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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8.13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2018.1.1.~12.31 사이 근로기간에 매월 개근했다면 2018.12.31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2019.1.1.2018.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지는데퇴사일이어서 물리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고 퇴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여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사용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모카초코송이 2019.03.01 04:21작성

    청구권은 기간제만 허용되나요? 정규직은 허용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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