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기리자슥 2018.08.01 11:50

경비실 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산출에 대한 부분과 촉탁계약직 근무자의 연차가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무시간 산출(감단직 승인 사업장입니다.)

   - 근무자 : 3명

   - 근무방식 : 주간/야간 교대근무(4일근무 2일휴무)

                      ※ 주간 4일근무→2일 휴무→야간 4일근무→2일 휴무....................

   - 근무시간 :  주간 12시간(휴게 1시간) 

                       야간 12시간(휴게 4시간) 근무 시

   ★ 월 평균 근로시간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38시간 X 365 / 6일 / 12개월  = 월 평균 근로시간

          * 6일 : 4일근무+2일휴무      /    38시간 : 6일간 총 근무시간 주간 2일(22시간) + 야간 2일(16시간) + 휴무(0)


2. 촉탁직 근로자 연차 가산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무중이던 직원이 현재의 기술직무가 아닌 경비근무로 직무를 변경하여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직무가 완전히 바뀌고 새로 계약되는 경우 연차가산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다시 연차를

    시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24시간 맞교대 근무자가 연차 1일 사용 시 근무일과 비번일 총 2일의 연차를 공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방식을 운영할 경우 연차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ㅇ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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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 교대주기로 계산하나, 귀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도 값은 같습니다. 다만, 감단근로자라도 야간근로가산시간은 더해줘야 합니다. 

    2. 소위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기준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경우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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