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탱이 2018.08.01 23:39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입사일이 20080601
퇴사일이 20180630입니다


편의상 회계연도로 연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연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매년 저희는 연말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책정된 연가일수는 20일이나 퇴사를 하여 실제적으로 2017년에 대한 미사용 연가보상비를 아직 정산받지 못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늘 정산을 해왔기에 회계연도로 정산한다면, 계산식이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미사용연가일수에 따라 

200만원 * 1/209 * 8 * 20인데 맞는가요?


2) 이 때 통상임금은 2017년인가요? 2018년인가요?


3) 또 한가지, 늘 회계연도로 정산을 해왔더라도, 입사일로 다시 계산을 해본다면 일일이 연가대장을 살펴보며 다시 정리 후 귀속년도 기준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많지만 ㅠㅠ 저희 회사, 회계직원조차 이를 잘 몰라서 제가 부득이 알아보려고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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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임금구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즉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임금(시급)이며 시급*8시간이 일급 통상임금입니다. 일급 통상임금*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하시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 발생하므로 미리 지급했더라도 실제 위의 기준보다 적다면 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반드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가수당을 정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하고 반대 상황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자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전략)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 연차휴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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