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지 입니다. 따라서 연차 1개당 8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시간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1시간은 연차 1/8개로 계산하는 식인데,
만약 이 경우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를 5/8개로 계산할지,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4.5/8로 계산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지 입니다. 따라서 연차 1개당 8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시간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1시간은 연차 1/8개로 계산하는 식인데,
만약 이 경우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를 5/8개로 계산할지,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4.5/8로 계산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 | 2018.08.22 | 152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 1 | 2018.08.21 | 960 | |
휴일·휴가 | 단시간 및 단기간 근로자 연월차 1 | 2018.08.21 | 199 | |
휴일·휴가 | ----- | 2018.08.20 | 49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1 | 2018.08.20 | 90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연차갯수문의 1 | 2018.08.20 | 28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18.08.17 | 993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출방법 1 | 2018.08.16 | 282 | |
휴일·휴가 | 노동법 개정(주 52시간)으로 인한 휴일근무관련 문의 1 | 2018.08.16 | 740 | |
휴일·휴가 | 2018년도 연차개정법에 의하여 올해 발생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8.08.16 | 80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6 | 263 | |
휴일·휴가 |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 2018.08.14 | 402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 계약직 기간만료(1년,2년)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8.08.13 | 1588 | |
휴일·휴가 | 개정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대체 1 | 2018.08.13 | 448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 2018.08.10 | 588 | |
휴일·휴가 |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 2018.08.08 | 84 | |
휴일·휴가 |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 2018.08.07 | 2635 | |
» | 휴일·휴가 |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 2018.08.07 | 1326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8.08.07 | 3649 | |
휴일·휴가 | 퇴직전에 연차를 다 쓰는게 나을까요? 1 | 2018.08.07 | 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