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uhn 2018.08.13 16:46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가대체

근무하는 회사는  설립후 2년이 되었고, 변경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휴가 발생된 직원은 2명입니다. 

1. 우선, 변경된 근로법에 따라 올 6월 이전에 입사한 직원 역시 그 전 근무기간에서도 월차가 발생하는지요. 그렇지 않고, 올 7월부터 적용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하는 회사는 취업관련 규칙 등에 대한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계약서에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55조, 60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휴를 논의하면서 회사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과 같은 특정 공휴일과 회사 여름휴가를 정해서 유급휴가의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해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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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개정된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사람은 작년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실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정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인해 소위 빨간날(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준용)도 유급휴일로 부여되나, 5인 이상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해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옳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연차휴가대체를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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