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1004 2018.08.13 16:54

저희는 연차촉진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2017.5.30 입사자 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연차수당을 산정 및 지급해야 되는데요

[질문 1]  2017.9.1 입사자가 2018.8.31 퇴직시(1년 계약기간 만료) 받을수 있는 연차일수는 한달 만근시 생긴 11일과 1년차 80%이상 출근시 부여된 15일 휴가 합하여 26일 중 1년간 사용한 연차를 빼고 지급해주면 되나요?(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에는 연차촉진 대상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질문 2] 2017.9.1 입사자가 2019.8.31 퇴직시(2년 계약기간 만료) 받을수 있는 연차일수는 2018.9.1 한달 만근시 생긴 11일과 1년차 80%이상 출근시 부여된 15일 휴가 합하여 26일이 발생하고,   이 26일에 대해 연차촉진을 시행하게 되면 2019.9.1일에 발생하는 15일만(2019.8.31퇴직으로 사용할수 없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네 맞습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촉진을 했다고 해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사용촉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후 휴가 정산 질문 1 2018.08.22 658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휴가 1 2018.08.22 304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 2018.08.22 1523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 1 2018.08.21 960
휴일·휴가 단시간 및 단기간 근로자 연월차 1 2018.08.21 199
휴일·휴가 ----- 2018.08.20 49
휴일·휴가 병가휴직 1 2018.08.20 908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갯수문의 1 2018.08.20 289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8.08.17 99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출방법 1 2018.08.16 282
휴일·휴가 노동법 개정(주 52시간)으로 인한 휴일근무관련 문의 1 2018.08.16 750
휴일·휴가 2018년도 연차개정법에 의하여 올해 발생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08.16 809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8.16 263
휴일·휴가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2018.08.14 410
»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 계약직 기간만료(1년,2년)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8.08.13 1592
휴일·휴가 개정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대체 1 2018.08.13 448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2018.08.10 588
휴일·휴가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2018.08.08 84
휴일·휴가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2018.08.07 2647
휴일·휴가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2018.08.07 1338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306 Next
/ 306